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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고 가장 헷갈렸던 게 바로 장부였습니다.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다행히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조금은 수월하게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누가 해당되는 걸까요? 저도 처음엔 몰라서 꽤 찾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란?
간편장부란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수입과 지출만 간단히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복식부기처럼 자산, 부채, 자본까지 꼼꼼히 따질 필요가 없으니 부담이 덜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란 매출 규모가 비교적 작은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영세하게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장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대상과 이유를 표로 정리)
아래 표로 정리하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구번 | 간편장부 대상자 | 이유 |
업종 |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연 매출 3억 원 미만 | 소규모 사업장 |
업종 |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연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 | 거래 규모가 제한적 |
업종 | 서비스업·기타 업종 연 매출 7,500만 원 미만 |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음 |
공통 | 신규 사업자 (해당 연도) | 매출 실적이 없으므로 자동 대상 |
즉, 업종별 기준 매출액을 확인하면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확인하는법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가 표시됩니다.
또한 세무사 상담을 받으면 본인 업종과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바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 홈택스 조회: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장부 기재 의무 확인
- 세무 상담 활용: 매출 추이를 토대로 복식부기 전환 필요 여부까지 점검 가능
- 신규 사업자: 첫해는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
이처럼 확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마치면서
정리하자면, 간편장부 대상자란 일정 매출 기준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가리키며, 업종별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간단히 말해 규모가 작거나 신규 사업자라면 복잡한 복식부기를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매출이 커지면 자동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하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장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 사업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규 사업자는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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