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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주거래 증권사가 아닌 다른 곳의 서비스도 함께 이용 중인 분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규 이벤트 때문에 새로 개설하는 경우도 있고, 묵혀둘 주식과 빠르게 매매할 주식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생기는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본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권사 여러 개 양도 소득세 처리 방식과 기본 개념을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주식관련 양도 소득세 쉬운 정리
주식 투자에서 양도 소득세는 투자 상품과 투자 규모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과세 여부 | 공제 금액 | 세율 | 
| 국내 상장주식 | 대주주만 과세 (10억 이상 보유 시) | 250만 원 | 22~33% | 
| 해외 주식 | 모든 투자자에게 과세 | 250만 원 | 22% | 
| 비상장 주식 | 모든 투자자에게 과세 | 250만 원 | 10~22% | 
| 코인/가상자산 | 모든 투자자에게 과세 | 250만 원 | 22% | 
이처럼 투자 유형과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 투자 성격에 맞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증권사가 여러 개 인데 어떻게 하죠?
여러 증권사 계좌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계좌별이 아닌 ‘사람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A증권사, B증권사, C증권사에서 각각 발생한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총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서 100만 원, B증권사에서 200만 원, C증권사에서 300만 원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합산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이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은 25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각 증권사에서 연말에 발송하는 거래내역서를 모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합산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증권사 여러 개 양도 소득세 간단 정리
증권사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양도 소득세를 신경 쓸 때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사별로 따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 전체 합산 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투자자라면 현재 기준으로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대주주 요건 충족 시만 해당됩니다.
- 해외 주식, 비상장주식, 가상자산은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과세됩니다.
- 연간 총합으로 계산하므로 각 증권사의 거래내역을 잘 모아야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치면서
증권사 여러 개 양도 소득세는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합산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코인 등 투자 대상별 과세 방식도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규정을 잘 숙지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증권사 여러 개 양도 소득세 규정을 잘 참고하셔서 똑똑한 금융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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