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라는 표현은 많이 쓰이지만 세법에서는 정확히 ‘상속공제’라고 본다. 2026년 기준 거주자의 상속에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소 10억원 정도 공제 가능’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다만 실제 상속세는 재산평가, 채무, 사전증여,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과 공제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상속재산 총액만 보고 세금 유무를 판단하면 안 된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5억원일까 10억원일까?배우자가 없는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 반면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면 일괄공제와 별도로 배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