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

주식계좌 개설 가능 나이, 비대면 개설 및 미성년자 개설시 준비물 정리

경제 매뉴얼365 2025. 5. 2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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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 주식 투자에도 점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주식계좌 개설 가능 나이에 대해 궁금해졌는데요. 저처럼 처음 투자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주려는 부모님들도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 조사한 내용을 블로그 포스팅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식계좌 개설 가능 나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함께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지, 미성년자의 경우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식계좌 개설 가능 나이 대표 이미지

주식계좌 개설 가능 나이 언제일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계좌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단독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성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금융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이후라면 주식계좌 개설 가능 나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식계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증권사에 따라 절차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비대면 개설도 가능할까?

최근에는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주식계좌도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계좌 개설 가능 나이에 해당하지 않는 미성년자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2023년 이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인해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단, 부모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미성년자 계좌 개설을 위해 전용 비대면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선물·옵션 등 고위험 파생상품 거래 계좌는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개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나이만으로 계좌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증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세 유형으로 발급)
  • 법정대리인의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법정대리인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

이러한 서류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스캔 이미지나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본인 인증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영상통화를 요구하기도 하니,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면서

이처럼 주식계좌 개설 가능 나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성인과 미성년자 각각의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미성년자라도 일정 조건과 서류를 갖추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금융 교육이나 증여 등을 계획 중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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