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저당권'과 '근저당권'이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구조와 효력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를 중심으로 각각의 개념과 주요 특징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당권이란?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도 채무불이행 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민법 제356조에 근거하며, 주로 확정된 금액의 채무를 담보할 때 사용됩니다.
저당권(抵當權)은 다음과 같은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抵(막을 저): 대항하다, 막다, 저지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當(마땅할 당): 마땅히 책임져야 할, 또는 해당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담보로 설정된 재산에 대해 채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 權(권세 권): 권리, 권한을 뜻하는 글자로, 여기서는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저당권(抵當權)은 '책임을 지는 재산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된 제도'로, 채권자에게 법적 우선권을 부여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점유권은 넘기지 않지만, 그 부동산의 가치 일부에 대해 권리를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즉, 저당은 책임을 담보로 미리 설정해 두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란?
우선 근저당권(根抵當權)도 한자어이므로 각 글자의 뜻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根(뿌리 근): 어떤 것의 시작이나 근본, 기초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채권의 '기초적인 범위'를 의미하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 채권까지 포함하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 抵(막을 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항하거나 저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 담보로 설정된다는 의미입니다.
- 當(마땅할 당): 책임, 당연함, 맞당함을 뜻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일정한 권리나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 權(권세 권): 권리나 힘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냅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한 형태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일정 한도 내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장래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채권을 포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법 제35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거의 대부분 근저당권을 이용합니다.
이 제도는 반복 거래나 장기간 대출 등에 유리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나 한도 대출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
두 권리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은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와 효력입니다. 저당권은 확정된 채권에만 적용되지만, 근저당권은 미확정의 장래 채권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와 등기 방식에서도 구조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구분 | 저당권 | 근저당권 |
담보 대상 | 확정된 특정 채권 | 장래의 불특정 다수 채권 |
채권 소멸 시 | 채권 소멸과 함께 저당권도 소멸 | 결산 시점까지 유효 |
등기 금액 | 실제 채권액 기재 | 채권 최고액만 기재 |
변제 효과 | 변제 즉시 권리 종료 | 변제해도 최고액 내에서 반복 사용 가능 |
이러한 차이는 대출자의 필요와 거래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쉬운 이해를 위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예시를 들어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당권의 예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철수 씨는 자동차 수입 사업을 위해 단기 자금을 2억 원 필요로 합니다.
내용: 그는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본인 명의의 3억 원 상당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포인트: 대출금 2억 원은 확정된 단일 채권이며, 이 금액이 변제되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은행도 이 외의 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근저당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황: 민정 씨는 카페를 운영하며 향후 3년간 운영자금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내용: 그녀는 은행과 거래하면서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처음에는 3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고 나서 다시 5천만 원을 빌리는 식으로 사용합니다.
포인트: 근저당권은 총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번 대출이 가능하고, 채무가 모두 정산된 후에야 말소가 가능합니다.
마치면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모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효력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나 금융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그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형태인 만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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