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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1

증여세 면제한도(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혼인·출산 공제)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흔히 부르지만 세법상으로는 ‘증여재산공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받으면 10년간 6억 원, 성인이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에게 받는 경우는 5천만 원, 일정 범위의 기타 친족에게 받는 경우는 1천만 원이다. 여기에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관계별로 얼마일까?2026년 현재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다르며, 원칙적으로 10년간의 누계 한도로 본다. 같은 그룹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한도만 적용할 수 있다. 증여자와의 관계10년간 기본 공제한도..

경제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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