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일반적인 국내 과세대상 주식이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상반기 양도분은 그해 8월 말,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한다. 다만 말일이 휴일이면 기한이 이동하고, 일부 주식은 자산 분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반기별 기한과 5월 확정신고 조건, 신고 전에 확인할 내용을 알아보자.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일까?일반적인 국내 비상장주식은 양도한 날부터 두 달을 세는 것이 아니라, 양도한 반기가 끝난 뒤 두 달 안에 신고한다. 상반기는 1월부터 6월,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이다. 같은 반기에 여러 번 양도했다면 해당 거래를 모아서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에 팔았다고 5월이 마감인 것은 아니다.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