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일반적인 국내 과세대상 주식이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상반기 양도분은 그해 8월 말,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한다. 다만 말일이 휴일이면 기한이 이동하고, 일부 주식은 자산 분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반기별 기한과 5월 확정신고 조건, 신고 전에 확인할 내용을 알아보자.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일까?
일반적인 국내 비상장주식은 양도한 날부터 두 달을 세는 것이 아니라, 양도한 반기가 끝난 뒤 두 달 안에 신고한다. 상반기는 1월부터 6월,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이다. 같은 반기에 여러 번 양도했다면 해당 거래를 모아서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에 팔았다고 5월이 마감인 것은 아니다. 6월 말이 기준이므로 8월 말까지 신고한다. 아래는 일반적인 반기별 기한과 2026년 양도분에 적용한 날짜다.
| 양도 시기 | 원칙적인 예정신고 기한 | 2026년 양도분 |
| 1월 1일~6월 30일 | 같은 해 8월 말 | 2026년 8월 31일, 현재 마감 |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2월 말 | 현행 규정으로 계산 시 2027년 3월 2일 |
2027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은 3·1절이어서 기한 특례를 적용하면 3월 2일이 된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과 겹치는 해에는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 별도의 기한 연장이 공지되는지도 실제 신고 전에 확인하자.
주의할 예외도 있다. 특정주식이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세법상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기준이다. 비상장이라는 이름만 보고 모두 반기별 기한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다음 해 5월에도 확정신고해야 할까?
예정신고를 적정하게 마쳤다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연간 합산 등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모든 비상장주식 양도를 처음부터 5월에만 신고하는 방식은 아니다. 확정신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예를 들어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의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하면서 앞서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대상이다. 주식을 두 번 이상 양도하고 기본공제 적용순위 때문에 당초 계산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해당한다. 거래 횟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연간 신고 내용을 비교해야 한다.
국외주식과 함께 거래했다면 구분이 더 필요하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국내주식 예정신고 때 국외주식 손실을 바로 섞어 계산해서는 안 된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통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서 확인한다.
예정신고를 놓쳤다고 다음 해 5월까지 기다리면 괜찮은 것도 아니다. 신고·납부 누락에는 가산세가 생길 수 있다. 기한을 넘겼다면 이미 신고했는지와 과세관청의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후신고 등 가능한 처리 방법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자.

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먼저 과세대상인지와 세법상 양도일을 확인하고, 취득·양도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한다. 국내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다. 다만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는 과세제외 요건을 따져야 하며, 개인 간 거래를 같은 예외로 보면 안 된다.
양도일은 계약서 작성일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 형태에 따른 예외를 확인한다. 반기 경계인 6월 말이나 12월 말 거래라면 날짜 판단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
신고 준비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안내문 수신 여부와 별개로 본인의 거래를 직접 확인하자.
- 발행회사, 주식 종류, 거래 경로를 확인해 과세 여부와 자산 분류를 정리한다.
- 매입·매도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취득가액과 비용 증빙을 모은다.
- 반기별 양도 내역과 기존 신고 내용을 대조해 빠진 거래를 확인한다.
-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신고한다.
- 신고 접수와 세금 납부를 각각 확인하고 제출 자료를 보관한다.
과세대상 양도라면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났더라도 예정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다른 세금이므로 거래 경로에 따라 누가 처리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기한과 신고 방식은 국세청 신고납부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치면서
일반적인 국내 비상장주식 예정신고는 상반기 양도분이면 8월 말, 하반기 양도분이면 다음 해 2월 말이 기준이다. 2026년 하반기 양도분은 현행 휴일 규정을 적용하면 2027년 3월 2일까지로 계산된다. 기타자산 해당 여부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조건을 따로 확인하고,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쳤는지 살펴보자.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확인한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신고 의무와 기한은 거주자 여부, 주식의 자산 분류, 거래 방식 및 기한 연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거래는 국세청의 최신 안내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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