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하면 세금은 주식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팔거나 배당금을 받을 때 거래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발생한다. 국내 상장주식의 일반 투자자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더라도 매도세금은 내며,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한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같은 수익이라도 투자한 시장과 계좌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진다. 한국 거주 개인의 일반계좌를 기준으로 국내 개별주식의 매도세금, 해외주식 직접투자의 양도소득세, 배당금의 과세와 신고 기준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다. 주식하면 세금, 국내주식을 팔 때도 낼까?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팔면 일반적으로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매도금액에는 세금이 붙는다. 수익에 매기는 세금과 거래 자체에 매기는 세금을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