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세 면제한도(2026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경제 매뉴얼 365 2026. 9. 28. 21:40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표현은 많이 쓰이지만 세법에서는 정확히 ‘상속공제’라고 본다. 2026년 기준 거주자의 상속에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소 10억원 정도 공제 가능’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다만 실제 상속세는 재산평가, 채무, 사전증여,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과 공제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상속재산 총액만 보고 세금 유무를 판단하면 안 된다.

 

가족과 집 재산서류 아이콘 옆에 상속세 면제한도 문구를 크게 보여주는 대표 카드

상속세 면제한도는 5억원일까 10억원일까?

배우자가 없는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 반면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면 일괄공제와 별도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 흔히 10억원을 기준처럼 이야기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하고, 실제 상속액이 더 크다면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공제 항목 2026년 기준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실제 상속액·법정한도 등에 따라 최대 30억원
자녀공제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65세 이상 공제 1명당 5천만원

 

중요한 점은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등을 무조건 일괄공제 5억원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 따라서 자녀가 있다고 해서 5억원에 자녀 1명당 5천만원을 자동으로 계속 더하는 구조는 아니다.

 

현행 공제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자녀공제 5천만원을 비교하는 카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약 10억원의 공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실무 설명에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면제선은 아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께 검토한다.
  •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보다 많이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 한도가 계산된다.
  •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최대한도는 30억원이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방식으로 계산한다.
  • 자녀 1명당 5천만원 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선택할 때 포함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성인 자녀가 있는 상속에서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등을 더한 금액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크다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장애인 공제 등이 커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는다면 그 합계액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분할과 신고 절차가 중요하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하는 공제를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상속재산 분할과 필요한 신고를 마쳐야 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할 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검토하고 배우자 단독상속은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카드

상속재산이 5억원·10억원 이하면 무조건 세금이 없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상속세는 단순히 현재 남아 있는 예금과 부동산만 더해서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의 평가액,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용, 일정한 사전증여재산, 금융재산공제와 다른 상속공제 등을 함께 반영해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부동산·주식·예금 등 상속재산을 세법상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과 일정한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한다.
  3. 인정되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등을 차감한다.
  4.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계산한다.
  5. 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특히 생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될 수 있다. 반대로 실제로 인정되는 채무나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이 있으면 최종 과세표준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재산이 10억원이니 세금 0원’처럼 단순 계산하면 실제 신고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는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9개월 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복잡한 재산이 있거나 사전증여가 많은 경우에는 신고 전에 세무전문가에게 계산을 확인받는 편이 안전하다.

상속재산 평가 사전증여 채무 장례비용 각종 공제를 확인하고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카드

마치면서

상속세 면제한도는 정확히는 상속공제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일괄공제는 5억원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어 흔히 10억원이라는 기준이 언급된다. 하지만 배우자 단독상속, 사전증여, 채무와 재산평가 방식에 따라 실제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세금 정보입니다. 실제 상속세 공제와 신고세액은 상속관계, 재산평가, 사전증여, 채무 및 공제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상속 신고는 국세청 최신 안내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