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하면 세금(국내주식, 해외주식, 배당금, 신고 시기)

경제 매뉴얼 365 2026. 10. 8. 21:46

주식하면 세금은 주식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팔거나 배당금을 받을 때 거래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발생한다. 국내 상장주식의 일반 투자자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더라도 매도세금은 내며,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한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같은 수익이라도 투자한 시장과 계좌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진다. 한국 거주 개인의 일반계좌를 기준으로 국내 개별주식의 매도세금, 해외주식 직접투자의 양도소득세, 배당금의 과세와 신고 기준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다.

 

주식하면 세금 제목 아래 매도금액과 매매차익, 배당금의 세 가지 과세 기준을 구분한 대표 도식

주식하면 세금, 국내주식을 팔 때도 낼까?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팔면 일반적으로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매도금액에는 세금이 붙는다. 수익에 매기는 세금과 거래 자체에 매기는 세금을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다.

 

2026년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쳐 0.20%다.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가 적용된다. 둘 다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손해를 보고 팔아도 발생하며, 증권사 거래수수료는 별도다.

 

예를 들어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을 1,000만원에 팔면 매도세금은 2만원이다. 이때 1,000만원은 수익이 아니라 주식을 판 금액이다. 일반적인 증권사 거래에서는 결제 과정에서 세금이 징수되므로 투자자가 이 거래세만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주식과 관련된 대표적인 과세 상황은 아래처럼 나눌 수 있다. 세율과 조건은 2026년 10월 8일 기준이며, 국내 상장 개별주식과 일반적인 해외 상장주식 직접투자를 비교한 것이다.

 

구분과세 기준처리 방식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매도매도금액의 합계 0.20%거래 결제 과정에서 징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거래소 거래에서 대주주가 아닌 개인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대주주와 장외거래 등은 별도 확인
일반적인 해외주식 매매차익연간 순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2%다음 해 5월 신고와 납부
국내 일반 배당금원천징수 15.4%종합과세와 분리과세 특례 여부 추가 확인

 

국내주식이라고 모두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것은 아니다. 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은 적용 기준이 다르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나 ISA, 연금계좌,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등도 과세 구조나 특례가 달라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2026년 코스피와 코스닥 매도금액 1000만원에 합계 세율 0.20%를 적용해 매도세금 2만원이 나오는 계산 도식

해외주식은 얼마나 내고 언제 신고할까?

일반적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의 순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적용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국외주식 과세는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거주 이력이 짧다면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순양도소득은 해당 연도에 실제로 판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치고 거래비용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아직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계좌별 자료를 모두 합산하며, 기본공제를 증권사마다 따로 받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과세대상 주식 거래와 특례가 없고 연간 순양도소득이 5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은 250만원이다. 여기에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55만원이다. 공제 후 금액이 없으면 이 계산에 따른 납부세액도 없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쳐 연간 한 번 적용한다. 비과세인 국내 상장주식 거래에서 난 손실을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는 없다. 계산은 원화 기준이므로 화면에 표시된 외화 수익만 보지 말고 증권사의 양도소득 계산자료를 확인한다.

 

2026년에 발생한 과세대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한다.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챙기고, 증권사의 신고대행을 이용해도 다른 증권사 거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살핀다. 신고기한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업무일로 연장된다.

 

일반적인 해외주식 연간 순양도소득 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2%를 적용해 세금 55만원을 계산한 예시

배당금도 세금이 있고 따로 신고해야 할까?

국내 일반 배당금은 보통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를 원천징수하며, 추가 신고는 금융소득 규모와 적용 제도에 따라 달라진다. 세금을 먼저 뗀 금액이 계좌에 들어와도 모든 경우에 납세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세전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일반 금융소득이 이 기준 이하라면 보통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난다. 해외 배당은 국가와 조세조약, 국내 원천징수 여부 등에 따라 달라 매매차익 세율 22%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2026년부터는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특례가 도입되었다. 2026년에 지급받은 대상 배당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해야 하며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가 적용된 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판단할 때 제외되므로, 단순히 모든 배당을 합산해 결론 내리면 안 된다.

 

배당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대상 여부와 본인의 배당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 방식을 결정한다. 일반적인 주식 과세의 구분은 주식거래 세금 안내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일반 배당금의 15.4% 원천징수와 84.6% 수령액을 나눈 비율 도식

마치면서

주식하면 세금은 매도금액, 매매차익, 배당금을 나눠 살피는 것이 먼저다. 2026년 코스피와 코스닥 매도세금은 합계 0.20%이며, 일반적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원 공제 후 22%로 계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한다. 국내 일반 배당은 15.4% 원천징수가 기본이고,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여부와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신청 조건도 확인한다. 계좌 종류와 거래 내역을 함께 살펴야 자신의 신고 범위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주식 세금 구조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거주 이력, 대주주 여부, 거래 방식, 계좌 종류와 과세특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와 납부 전에는 최신 국세청 안내와 증권사 계산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