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라고 흔히 부르지만 세법상으로는 ‘증여재산공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받으면 10년간 6억 원, 성인이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에게 받는 경우는 5천만 원, 일정 범위의 기타 친족에게 받는 경우는 1천만 원이다. 여기에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관계별로 얼마일까?
2026년 현재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다르며, 원칙적으로 10년간의 누계 한도로 본다. 같은 그룹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한도만 적용할 수 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10년간 기본 공제한도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천만 원 |
|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2025년 3월 14일 이후 기타 친족 공제 대상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다.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는 증여에는 이 기본 증여재산공제가 없다.

부모가 각각 주면 5천만 원씩 공제될까?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아버지 5천만 원, 어머니 5천만 원을 각각 따로 공제받는 구조가 아니다. 직계존속 그룹에서 최근 10년간 수증자가 받은 공제금액을 합해 5천만 원 한도로 본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과거 10년 안에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받았다면, 이후 어머니에게 증여받을 때 남은 기본 공제한도는 2천만 원이다.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도 같은 그룹의 공제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 배우자 공제: 최근 10년간 6억 원 한도
- 직계존속 공제: 성년은 최근 10년간 합계 5천만 원
- 미성년 직계존속 공제: 최근 10년간 합계 2천만 원
- 직계비속 공제: 최근 10년간 합계 5천만 원
- 기타 친족 공제: 최근 10년간 해당 그룹 합계 1천만 원
증여세는 단순히 공제한도를 넘는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인에게 최근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번 나눠 증여하면 무조건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된다.

혼인·출산 때는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을까?
요건을 충족하면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각각 1억 원씩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두 공제를 합쳐 평생 1억 원 한도다.
-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적용할 수 있다.
- 출산 공제는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적용할 수 있다.
-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한 총한도는 1억 원이다.
- 성년 자녀라면 기본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어 요건 충족 시 총 1억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남으면 증여세율은 10%부터 50%까지 누진 적용된다. 정확한 공제한도와 세액 계산 구조는 국세청 증여세 계산 안내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치면서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성년이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 기본이다. 이 한도는 원칙적으로 최근 10년간 누계로 확인해야 하며, 부모가 각각 주더라도 직계존속 공제한도는 따로 두 배가 되지 않는다.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직계존속 증여에 대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일반적인 증여세 제도를 정리한 내용이며 개별 세무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과거 증여내역, 증여재산의 평가액,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혼인·출산 시점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증여하기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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